전자세금계산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10: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발급의무자>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2011.1월 부터)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2014.7월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2013년 10억원 이상에서 2014.7월 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이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2월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경우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이 오기전에 전자발급 의무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채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회계프로그램, ERP등)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 콜센터(126)을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거래내용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방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전송 기한>

    ●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는 거래건벌로 재화 또는 공급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됩니다.

                      ※ 발급기한(10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11일) 국세청 전송 (단, 홈택스에서 발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등을 통해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송기한(11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송합니다.

 

<참고사항>

    ● 일반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금융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등록 처리 해주며,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

 

 

    ● 미발급,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패널티가 있음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0.5%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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