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즉 총매출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1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측정하게 되며, 4,8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3개월간 매출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를 환산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 1개월 매출액 = 1,500만원 / 3개월 = 500만원
● 연간 매출액 = 500만원 x 12개월 = 6,0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반과세 전환)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이루어지길래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고해서 1월1일부로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준 뒤 2018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물론 그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세무서로 부터 오게 되어있으니 꼭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두셔도 될듯합니다.
▶ 간이과세는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계속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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