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2. 10:55 세금 꿀 팁/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 ~ 105만원(세액공제)

※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하였던 금액 전액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상품

 

해지 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납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다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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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 14:07 세금 꿀 팁/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분들 계시죠?

 

 

 

그냥 쉬운말로 써보면,

 

【매월 회사가 가지고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계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환급)을 거치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더 받는 과정(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소비, 보험, 대출, 연금 등등에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같은날 입사하여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가 있더라도 세금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찾아오신분도 있겠지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처음이신분도, 어느정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줄 아시는분도

자신이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모르는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아가시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금 받아가면서 돌려주는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해서 400만원은 낸거같은데

겨우 100만원 남짓 돌려주냐는.........말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우 엄청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녀석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이 두녀석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내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과

여러분이 내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징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소득세를 19,52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9,520 x 12개월 = 234,240원 <지방소득세> 1,950 x 12개월 = 23,400원

234,240 + 23,400 = 257,640원

 

257,640원이 여러분이 1년간 낸 세금이 되는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은 최대 257,640원 이상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낸 세금안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내돈 내가 받아가는거죠

그래서 공제 자료가 중요한겁니다.

내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자료가 적어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300,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1년간 납부하였던

257,640원 만큼 뺀 나머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300,000 - 257,640 = 42,360원)

 

징수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죠...

상상 이상으로 괜히 슬퍼집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즐거운 13월의 월급을 쟁취할수 있는겁니다.

 

내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두둑해진 지갑을 볼수있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액표가 있습니다.

그 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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