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앞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연소득 1억5,000천만원 미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회계실무 수업과 일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 요즘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듯 합니다.

 

   이제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휸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등 입니다.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운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이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수강신청을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말고 시작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무언가를 이루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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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 14:07 세금 꿀 팁/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분들 계시죠?

 

 

 

그냥 쉬운말로 써보면,

 

【매월 회사가 가지고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계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환급)을 거치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더 받는 과정(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소비, 보험, 대출, 연금 등등에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같은날 입사하여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가 있더라도 세금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찾아오신분도 있겠지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처음이신분도, 어느정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줄 아시는분도

자신이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모르는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아가시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금 받아가면서 돌려주는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해서 400만원은 낸거같은데

겨우 100만원 남짓 돌려주냐는.........말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우 엄청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녀석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이 두녀석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내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과

여러분이 내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징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소득세를 19,52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9,520 x 12개월 = 234,240원 <지방소득세> 1,950 x 12개월 = 23,400원

234,240 + 23,400 = 257,640원

 

257,640원이 여러분이 1년간 낸 세금이 되는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은 최대 257,640원 이상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낸 세금안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내돈 내가 받아가는거죠

그래서 공제 자료가 중요한겁니다.

내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자료가 적어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300,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1년간 납부하였던

257,640원 만큼 뺀 나머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300,000 - 257,640 = 42,360원)

 

징수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죠...

상상 이상으로 괜히 슬퍼집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즐거운 13월의 월급을 쟁취할수 있는겁니다.

 

내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두둑해진 지갑을 볼수있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액표가 있습니다.

그 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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