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출력이 안될때!!!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4. 2. 14:24 세금 꿀 팁/일반세무
홈택스에서 출력를 하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조회후 출력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을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한줄 알고 재부팅을 여러차례해도 달라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작 하셨을테고

 

돌고 돌아 여기에 들어오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포멧이나 컴퓨터 정리를 하면서 출력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만 하나 설치하면 해결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보시면 하단에 통합설치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빨간색 상자 부분을 참고하여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빨간색 상자로 표시된 [선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빨간상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되어있다고 뜨는 분도 계실껍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에 파일을 받고 재설치를 하고나면

 

예전과 같이 출력이 잘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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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3. 23. 14:17 세금 꿀 팁/일반세무

2018년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되었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18. 04. 01부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

   <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3주택의 중과제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 3.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주택

   건설임대주택 :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소송진행중 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상기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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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0. 21:57 세금 꿀 팁/일반세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고, 이에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시)

 

▶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고 이에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2주택이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될 >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고향)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할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고향)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합니다.(농어촌(고향)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됩니다)

- 주택규모 : 대지 660㎡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주택]

- 고향주택 : 인구 20만 이하인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됩니다)

- 주택규모 : 대지 660㎡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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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4. 23:03 세금 꿀 팁/일반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을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것을 말합니다.

 

▶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B.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C. A와 B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D.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주택 > 점포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 주택 ≤ 점포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은 과세 합니다.

   ※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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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3. 23:25 세금 꿀 팁/일반세무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에 따라 6% ~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주택 : 과세표준의 40%

- 1년 이상 주택 : 과세표준의 6% ~ 40%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주식)을 양도한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한 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017년 1월 1일부터 부담부증여한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주식(특정주식 제외)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1 ~ 5/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3/10,000)를 내야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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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2. 10:55 세금 꿀 팁/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 ~ 105만원(세액공제)

※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하였던 금액 전액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상품

 

해지 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납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다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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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1. 16:53 세금 꿀 팁/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합니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전후 차입한 금앱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전후 차입한 금액 입니다.

 

<공제한도>

연 300만원 이내(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로 합니다.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여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

 

<증명서류>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격 및 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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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0. 23:43 세금 꿀 팁/일반세무

간이과세자란?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즉 총매출액)가 4,800만원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1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측정하게 되며, 4,8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3개월간 매출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를 환산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 1개월 매출액 = 1,500만원 / 3개월 = 500만원

    ● 연간 매출액 = 500만원 x 12개월 = 6,0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반과세 전환)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이루어지길래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고해서 1월1일부로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준 뒤 2018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물론 그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세무서로 부터 오게 되어있으니 꼭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두셔도 될듯합니다.

 

 

 

▶ 간이과세는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계속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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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9. 15:16 세금 꿀 팁/일반세무

개인 사업의 첫걸음 - 사업자등록

 

 

이번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인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것들이 있습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중 선택하여야하며, 사업유형도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중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으로 시작 후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 되었을때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일 경우 관련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단,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단,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도면 1부(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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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11: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아래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인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에서 어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보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을 들으시면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보는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여러가지 예외

     조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요건나이요건만 확실하다면 회사에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제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암치료, 치매치료등)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연봉이 아닙니다. 앞서 포스팅 해드렸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환산시 4,147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됩니다.

     총급여 41,470,000원 - 근로소득공제 11,470,500원 = 29,999,500원(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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