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8년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되었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18. 04. 01부로 시행됩니다.
●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
<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3주택의 중과제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 3.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주택
건설임대주택 :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소송진행중 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상기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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