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3. 23. 14:17 세금 꿀 팁/일반세무

2018년 4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되었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18. 04. 01부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p >

   <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20%p >

 

-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3주택의 중과제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 3.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주택

   건설임대주택 :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소송진행중 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상기 위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위의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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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4. 23:03 세금 꿀 팁/일반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을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것을 말합니다.

 

▶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B.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C. A와 B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D.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주택 > 점포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 주택 ≤ 점포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은 과세 합니다.

   ※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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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3. 23:25 세금 꿀 팁/일반세무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에 따라 6% ~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주택 : 과세표준의 40%

- 1년 이상 주택 : 과세표준의 6% ~ 40%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주식)을 양도한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한 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017년 1월 1일부터 부담부증여한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주식(특정주식 제외)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1 ~ 5/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3/10,000)를 내야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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