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앞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연소득 1억5,000천만원 미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회계실무 수업과 일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 요즘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듯 합니다.

 

   이제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휸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등 입니다.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운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이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수강신청을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말고 시작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무언가를 이루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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