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9. 15:16 세금 꿀 팁/일반세무

개인 사업의 첫걸음 - 사업자등록

 

 

이번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인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것들이 있습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중 선택하여야하며, 사업유형도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중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으로 시작 후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 되었을때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일 경우 관련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단,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단,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도면 1부(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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