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2. 10:55 세금 꿀 팁/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 ~ 105만원(세액공제)

※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하였던 금액 전액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상품

 

해지 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납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다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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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1. 16:53 세금 꿀 팁/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합니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전후 차입한 금앱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전후 차입한 금액 입니다.

 

<공제한도>

연 300만원 이내(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로 합니다.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여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

 

<증명서류>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격 및 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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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11: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아래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인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에서 어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보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을 들으시면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보는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여러가지 예외

     조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요건나이요건만 확실하다면 회사에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제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암치료, 치매치료등)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연봉이 아닙니다. 앞서 포스팅 해드렸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환산시 4,147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됩니다.

     총급여 41,470,000원 - 근로소득공제 11,470,500원 = 29,999,500원(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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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

<정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TIP>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근로소득공제는 일종의 최소경비 또는 최저생활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해주세요>

 

 

▶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위 표의 빨간색 상자 부분입니다.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면 됩니다.

 

     = 750만원 + (2,4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900만원 x 15%)

 

     = 750만원 + 135만원

 

     = 885만원(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고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자, 1월 입사자, 12월 입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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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6.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보통 "월급"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중요한것은 세금을 줄일수있는 비과세소득이기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포함)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하여 받은 급여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란?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유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각 업종별로 세분화 되 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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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5.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회사에 세금을 낸 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거쳐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만큼은 반영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으며, 소득의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을때,

1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와 2인, 3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 세금이 똑같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아래를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파란색 상자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급여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으로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전에는 100%만 있어는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낼것이 없어서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짜피 징수당할꺼 미리미리 조금씩 더 내어두면 나중에가서 부담이 덜 하겠죠?

 

80%  선택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17,170 x 12개월 = 206,040원

10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1,470 x 12개월 = 257,640

12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5,760 x 12개월 = 309,120

 

이렇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300,000원 나왔을경우

 

                              매월  8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06,040 = 93,960원 징수

                              매월 10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57,640 = 42,360징수

                              매월 12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309,120 =  9,120환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자주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시 해당사항 체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1인가족의 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소득세를 19,520원 부과하지만

공제대상 2인가족의 경우에는 14,750원 부과... 최종적으로 공제대상 5인가족부터는 소득세를 0원 부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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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 14:07 세금 꿀 팁/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분들 계시죠?

 

 

 

그냥 쉬운말로 써보면,

 

【매월 회사가 가지고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계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환급)을 거치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더 받는 과정(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소비, 보험, 대출, 연금 등등에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같은날 입사하여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가 있더라도 세금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찾아오신분도 있겠지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처음이신분도, 어느정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줄 아시는분도

자신이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모르는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아가시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금 받아가면서 돌려주는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해서 400만원은 낸거같은데

겨우 100만원 남짓 돌려주냐는.........말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우 엄청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녀석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이 두녀석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내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과

여러분이 내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징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소득세를 19,52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9,520 x 12개월 = 234,240원 <지방소득세> 1,950 x 12개월 = 23,400원

234,240 + 23,400 = 257,640원

 

257,640원이 여러분이 1년간 낸 세금이 되는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은 최대 257,640원 이상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낸 세금안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내돈 내가 받아가는거죠

그래서 공제 자료가 중요한겁니다.

내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자료가 적어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300,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1년간 납부하였던

257,640원 만큼 뺀 나머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300,000 - 257,640 = 42,360원)

 

징수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죠...

상상 이상으로 괜히 슬퍼집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즐거운 13월의 월급을 쟁취할수 있는겁니다.

 

내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두둑해진 지갑을 볼수있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액표가 있습니다.

그 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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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6:5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먼저 2017년 귀속이란 < 2017.01.01 ~ 2017.12.31 > 기간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목도 있고, 반대로 어느기간동안 존재하다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부분에서 추가로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노란색 2017년 부분입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된 법률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 순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꼭 알아야겠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먼저, 과세표준이란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봉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것"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연봉)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만 뽑아 낸것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은 당연히 연봉보다 작습니다.

       자세한것은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시 세율을 40%로 하겠다... 입니다. 엄청나죠? 5억초과분 부터는 1억중에 4천은 세금이란

       소리입니다. 엄청나긴 해도 저만큼 벌어서 내보고 싶긴하네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1명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줬었습니다.

       개정뒤로는 첫째 출산(입양)시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듯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을 동시에 받아 총 80만원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부분이며, 대상 및 한도는 변동없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만 15% -> 20%로 상향 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부분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교육비 부분에 현장학습비로 표시되어

       출력이 됩니다. 교육비로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는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50만원)에 이어 체험학습비(30만원)이 신설되었지만 애초에 교육비 300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교육비 한도 : 300만원 (교육비 +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조정

       개정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국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있는듯 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이 30% -> 40%로 상향되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총급여액 1.2억 초과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 ->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는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니 이 소득구간에 계신분들에게는

       씁슬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추가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어느정도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2017.1.1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할것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1년이상 다니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3년이상 그리고 10년이 되기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경우(단, 나 또는 가족,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입사일로 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

      

      

 

 

이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단 한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겠지요 ^^

이 글을 읽는 분중에 꼭 그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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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feat.연말정산)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2:4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에 시기상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각박한 세상에 힘들게 쟁취한 내 돈을

 

나라에 순순히 조공할 수 없기에... 그리고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사람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나눠주는 책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 순순히 줄수 없어!!!

 

 

여러분! 이 책입니다.

저 밝게 웃고있는 6명의 사람들은 안에 내용을 안봐서 그런거에요

 

책을 여는 순간 미간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마치 내가 난독증에 걸렸던 사람인것처럼

읽어도 읽어도 다시, 또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기게 하는 마법의 책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13월의 월급 받으면

저 6명처럼 웃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비록 포스팅 하는 이 글이 올해 당장 도움은 안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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