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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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만기 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48만원 ~ 105만원(세액공제) |
※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하였던 금액 전액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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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추징세액 |
추징기간 |
중도해지 해당연도 납입금액 |
연금저축(13.2.28 이전가입) |
저축불입액의 2% |
5년 |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
5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5년 |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다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