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2. 10:55 세금 꿀 팁/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 ~ 105만원(세액공제)

※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하였던 금액 전액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해당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상품

 

해지 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납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다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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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11: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아래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인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에서 어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보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을 들으시면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보는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여러가지 예외

     조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요건나이요건만 확실하다면 회사에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제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암치료, 치매치료등)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연봉이 아닙니다. 앞서 포스팅 해드렸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환산시 4,147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됩니다.

     총급여 41,470,000원 - 근로소득공제 11,470,500원 = 29,999,500원(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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