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0. 23:43 세금 꿀 팁/일반세무

간이과세자란?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즉 총매출액)가 4,800만원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1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측정하게 되며, 4,8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3개월간 매출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를 환산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 1개월 매출액 = 1,500만원 / 3개월 = 500만원

    ● 연간 매출액 = 500만원 x 12개월 = 6,0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반과세 전환)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이루어지길래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고해서 1월1일부로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준 뒤 2018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물론 그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세무서로 부터 오게 되어있으니 꼭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두셔도 될듯합니다.

 

 

 

▶ 간이과세는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계속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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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10: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발급의무자>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2011.1월 부터)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2014.7월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2013년 10억원 이상에서 2014.7월 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이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2월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경우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이 오기전에 전자발급 의무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채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회계프로그램, ERP등)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 콜센터(126)을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거래내용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방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전송 기한>

    ●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는 거래건벌로 재화 또는 공급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됩니다.

                      ※ 발급기한(10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11일) 국세청 전송 (단, 홈택스에서 발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등을 통해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송기한(11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송합니다.

 

<참고사항>

    ● 일반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금융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등록 처리 해주며,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

 

 

    ● 미발급,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패널티가 있음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0.5%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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