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0. 21:57 세금 꿀 팁/일반세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고, 이에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시)

 

▶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고 이에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2주택이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될 >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고향)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할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고향)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합니다.(농어촌(고향)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됩니다)

- 주택규모 : 대지 660㎡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주택]

- 고향주택 : 인구 20만 이하인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됩니다)

- 주택규모 : 대지 660㎡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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