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세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3. 23:25 세금 꿀 팁/일반세무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에 따라 6% ~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주택 : 과세표준의 40%

- 1년 이상 주택 : 과세표준의 6% ~ 40%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주식)을 양도한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한 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017년 1월 1일부터 부담부증여한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주식(특정주식 제외)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1 ~ 5/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3/10,000)를 내야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 됩니다.

 

'세금 꿀 팁 > 일반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2주택 비과세  (0) 2018.02.20
1세대 1주택 비과세  (0) 2018.02.14
간이과세자  (0) 2018.02.10
사업자등록  (0) 2018.02.09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0)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