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을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비과세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것을 말합니다.
▶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B.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C. A와 B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D.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주택 > 점포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 주택 ≤ 점포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은 과세 합니다.
※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