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6:5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먼저 2017년 귀속이란 < 2017.01.01 ~ 2017.12.31 > 기간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목도 있고, 반대로 어느기간동안 존재하다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부분에서 추가로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노란색 2017년 부분입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된 법률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 순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꼭 알아야겠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먼저, 과세표준이란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봉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것"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연봉)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만 뽑아 낸것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은 당연히 연봉보다 작습니다.

       자세한것은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시 세율을 40%로 하겠다... 입니다. 엄청나죠? 5억초과분 부터는 1억중에 4천은 세금이란

       소리입니다. 엄청나긴 해도 저만큼 벌어서 내보고 싶긴하네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1명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줬었습니다.

       개정뒤로는 첫째 출산(입양)시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듯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을 동시에 받아 총 80만원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부분이며, 대상 및 한도는 변동없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만 15% -> 20%로 상향 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부분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교육비 부분에 현장학습비로 표시되어

       출력이 됩니다. 교육비로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는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50만원)에 이어 체험학습비(30만원)이 신설되었지만 애초에 교육비 300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교육비 한도 : 300만원 (교육비 +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조정

       개정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국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있는듯 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이 30% -> 40%로 상향되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총급여액 1.2억 초과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 ->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는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니 이 소득구간에 계신분들에게는

       씁슬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추가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어느정도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2017.1.1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할것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1년이상 다니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3년이상 그리고 10년이 되기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경우(단, 나 또는 가족,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입사일로 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

      

      

 

 

이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단 한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겠지요 ^^

이 글을 읽는 분중에 꼭 그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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