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5.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회사에 세금을 낸 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거쳐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만큼은 반영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으며, 소득의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을때,

1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와 2인, 3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 세금이 똑같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아래를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파란색 상자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급여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으로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전에는 100%만 있어는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낼것이 없어서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짜피 징수당할꺼 미리미리 조금씩 더 내어두면 나중에가서 부담이 덜 하겠죠?

 

80%  선택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17,170 x 12개월 = 206,040원

10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1,470 x 12개월 = 257,640

12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5,760 x 12개월 = 309,120

 

이렇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300,000원 나왔을경우

 

                              매월  8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06,040 = 93,960원 징수

                              매월 10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57,640 = 42,360징수

                              매월 12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309,120 =  9,120환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자주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시 해당사항 체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1인가족의 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소득세를 19,520원 부과하지만

공제대상 2인가족의 경우에는 14,750원 부과... 최종적으로 공제대상 5인가족부터는 소득세를 0원 부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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