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

<정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TIP>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근로소득공제는 일종의 최소경비 또는 최저생활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해주세요>

 

 

▶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위 표의 빨간색 상자 부분입니다.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면 됩니다.

 

     = 750만원 + (2,4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900만원 x 15%)

 

     = 750만원 + 135만원

 

     = 885만원(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고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자, 1월 입사자, 12월 입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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