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6.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보통 "월급"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중요한것은 세금을 줄일수있는 비과세소득이기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포함)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하여 받은 급여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란?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유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각 업종별로 세분화 되 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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