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11: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아래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인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에서 어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보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말을 들으시면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보는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여러가지 예외

     조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요건나이요건만 확실하다면 회사에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제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암치료, 치매치료등)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연봉이 아닙니다. 앞서 포스팅 해드렸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환산시 4,147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됩니다.

     총급여 41,470,000원 - 근로소득공제 11,470,500원 = 29,999,500원(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단,근로소득만 있는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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