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1. 16:53 세금 꿀 팁/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합니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전후 차입한 금앱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전후 차입한 금액 입니다.

 

<공제한도>

연 300만원 이내(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로 합니다.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될수있음)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여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

 

<증명서류>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격 및 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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