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부과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3.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에 세금 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직원의 수를 줄여 급여총액을

맞추려 할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금에 반대급부로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수입금액 증가와 필요경비 증가로 상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란이 잠재워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경우는 제외)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됩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급증, 생산량 및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소득)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직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지원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일용노동자는 1개월중 15일이상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중도 입사, 퇴사, 휴직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접 지금 :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사항은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큰 이쁨을 받으실듯 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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