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5.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회사에 세금을 낸 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거쳐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만큼은 반영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으며, 소득의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을때,

1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와 2인, 3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 세금이 똑같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아래를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파란색 상자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급여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으로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전에는 100%만 있어는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낼것이 없어서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짜피 징수당할꺼 미리미리 조금씩 더 내어두면 나중에가서 부담이 덜 하겠죠?

 

80%  선택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17,170 x 12개월 = 206,040원

10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1,470 x 12개월 = 257,640

12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5,760 x 12개월 = 309,120

 

이렇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300,000원 나왔을경우

 

                              매월  8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06,040 = 93,960원 징수

                              매월 10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57,640 = 42,360징수

                              매월 12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309,120 =  9,120환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자주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시 해당사항 체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1인가족의 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소득세를 19,520원 부과하지만

공제대상 2인가족의 경우에는 14,750원 부과... 최종적으로 공제대상 5인가족부터는 소득세를 0원 부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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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구직자,실업자)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4.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여러분 내일배움카드를 아시나요?

 

저는 이런 카드가 존재한다는것 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님이 퇴직을 하게 되셔서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이렇게 새로운것을 공부하게된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제가 알게된것들을 공유 해볼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먼저 닥쳐오는 문제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생활의 안정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재취업을 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라는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때!!!

 

 

도움이되는 것이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훈련비를 지원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직무능력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고 창업 및 재취업을 준비할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내일배움카든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아주 큽니다.

 

 

일반실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20% ~ 95%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90% ~ 전액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 ~ 95% 지급

그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지원!!!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닌가요?

 

물론 수익이 생기거나 바로 취업이 된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부분에서 매력적인 정책인것만은 분명한듯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는지, 그 분야의 지원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본뒤 방문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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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부과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3.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에 세금 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직원의 수를 줄여 급여총액을

맞추려 할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금에 반대급부로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수입금액 증가와 필요경비 증가로 상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란이 잠재워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경우는 제외)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됩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급증, 생산량 및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소득)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직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지원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일용노동자는 1개월중 15일이상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중도 입사, 퇴사, 휴직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접 지금 :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사항은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큰 이쁨을 받으실듯 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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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 14:07 세금 꿀 팁/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분들 계시죠?

 

 

 

그냥 쉬운말로 써보면,

 

【매월 회사가 가지고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계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환급)을 거치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더 받는 과정(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소비, 보험, 대출, 연금 등등에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같은날 입사하여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가 있더라도 세금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찾아오신분도 있겠지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처음이신분도, 어느정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줄 아시는분도

자신이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모르는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아가시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금 받아가면서 돌려주는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해서 400만원은 낸거같은데

겨우 100만원 남짓 돌려주냐는.........말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우 엄청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녀석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이 두녀석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내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과

여러분이 내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징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소득세를 19,52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9,520 x 12개월 = 234,240원 <지방소득세> 1,950 x 12개월 = 23,400원

234,240 + 23,400 = 257,640원

 

257,640원이 여러분이 1년간 낸 세금이 되는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은 최대 257,640원 이상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낸 세금안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내돈 내가 받아가는거죠

그래서 공제 자료가 중요한겁니다.

내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자료가 적어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300,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1년간 납부하였던

257,640원 만큼 뺀 나머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300,000 - 257,640 = 42,360원)

 

징수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죠...

상상 이상으로 괜히 슬퍼집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즐거운 13월의 월급을 쟁취할수 있는겁니다.

 

내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두둑해진 지갑을 볼수있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액표가 있습니다.

그 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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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6:5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먼저 2017년 귀속이란 < 2017.01.01 ~ 2017.12.31 > 기간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목도 있고, 반대로 어느기간동안 존재하다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부분에서 추가로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노란색 2017년 부분입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된 법률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 순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꼭 알아야겠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먼저, 과세표준이란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봉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것"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연봉)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만 뽑아 낸것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은 당연히 연봉보다 작습니다.

       자세한것은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시 세율을 40%로 하겠다... 입니다. 엄청나죠? 5억초과분 부터는 1억중에 4천은 세금이란

       소리입니다. 엄청나긴 해도 저만큼 벌어서 내보고 싶긴하네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1명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줬었습니다.

       개정뒤로는 첫째 출산(입양)시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듯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을 동시에 받아 총 80만원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부분이며, 대상 및 한도는 변동없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만 15% -> 20%로 상향 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부분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교육비 부분에 현장학습비로 표시되어

       출력이 됩니다. 교육비로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는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50만원)에 이어 체험학습비(30만원)이 신설되었지만 애초에 교육비 300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교육비 한도 : 300만원 (교육비 +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조정

       개정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국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있는듯 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이 30% -> 40%로 상향되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총급여액 1.2억 초과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 ->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는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니 이 소득구간에 계신분들에게는

       씁슬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추가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어느정도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2017.1.1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할것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1년이상 다니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3년이상 그리고 10년이 되기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경우(단, 나 또는 가족,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입사일로 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

      

      

 

 

이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단 한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겠지요 ^^

이 글을 읽는 분중에 꼭 그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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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feat.연말정산)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2:4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에 시기상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각박한 세상에 힘들게 쟁취한 내 돈을

 

나라에 순순히 조공할 수 없기에... 그리고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사람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나눠주는 책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 순순히 줄수 없어!!!

 

 

여러분! 이 책입니다.

저 밝게 웃고있는 6명의 사람들은 안에 내용을 안봐서 그런거에요

 

책을 여는 순간 미간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마치 내가 난독증에 걸렸던 사람인것처럼

읽어도 읽어도 다시, 또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기게 하는 마법의 책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13월의 월급 받으면

저 6명처럼 웃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비록 포스팅 하는 이 글이 올해 당장 도움은 안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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