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앞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연소득 1억5,000천만원 미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회계실무 수업과 일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 요즘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듯 합니다.

 

   이제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휸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등 입니다.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운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이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수강신청을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말고 시작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무언가를 이루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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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10: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발급의무자>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2011.1월 부터)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2014.7월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2013년 10억원 이상에서 2014.7월 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이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2월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경우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이 오기전에 전자발급 의무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채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회계프로그램, ERP등)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 콜센터(126)을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거래내용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방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전송 기한>

    ●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는 거래건벌로 재화 또는 공급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됩니다.

                      ※ 발급기한(10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11일) 국세청 전송 (단, 홈택스에서 발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등을 통해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송기한(11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송합니다.

 

<참고사항>

    ● 일반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금융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등록 처리 해주며,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

 

 

    ● 미발급,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패널티가 있음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0.5%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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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

<정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TIP>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근로소득공제는 일종의 최소경비 또는 최저생활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해주세요>

 

 

▶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위 표의 빨간색 상자 부분입니다.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면 됩니다.

 

     = 750만원 + (2,4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900만원 x 15%)

 

     = 750만원 + 135만원

 

     = 885만원(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고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자, 1월 입사자, 12월 입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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