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6.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보통 "월급"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중요한것은 세금을 줄일수있는 비과세소득이기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포함)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하여 받은 급여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란?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유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각 업종별로 세분화 되 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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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5.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회사에 세금을 낸 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거쳐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만큼은 반영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으며, 소득의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을때,

1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와 2인, 3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 세금이 똑같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아래를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파란색 상자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급여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으로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전에는 100%만 있어는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낼것이 없어서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짜피 징수당할꺼 미리미리 조금씩 더 내어두면 나중에가서 부담이 덜 하겠죠?

 

80%  선택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17,170 x 12개월 = 206,040원

10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1,470 x 12개월 = 257,640

12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5,760 x 12개월 = 309,120

 

이렇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300,000원 나왔을경우

 

                              매월  8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06,040 = 93,960원 징수

                              매월 10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57,640 = 42,360징수

                              매월 12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309,120 =  9,120환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자주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시 해당사항 체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1인가족의 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소득세를 19,520원 부과하지만

공제대상 2인가족의 경우에는 14,750원 부과... 최종적으로 공제대상 5인가족부터는 소득세를 0원 부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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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구직자,실업자)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4.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여러분 내일배움카드를 아시나요?

 

저는 이런 카드가 존재한다는것 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님이 퇴직을 하게 되셔서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이렇게 새로운것을 공부하게된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제가 알게된것들을 공유 해볼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먼저 닥쳐오는 문제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생활의 안정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재취업을 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라는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때!!!

 

 

도움이되는 것이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훈련비를 지원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직무능력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고 창업 및 재취업을 준비할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내일배움카든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아주 큽니다.

 

 

일반실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20% ~ 95%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90% ~ 전액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 ~ 95% 지급

그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지원!!!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닌가요?

 

물론 수익이 생기거나 바로 취업이 된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부분에서 매력적인 정책인것만은 분명한듯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는지, 그 분야의 지원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본뒤 방문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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