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8.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앞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연소득 1억5,000천만원 미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이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회계실무 수업과 일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 요즘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듯 합니다.

 

   이제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휸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등 입니다.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운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이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수강신청을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말고 시작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무언가를 이루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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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10: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발급의무자>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2011.1월 부터)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2014.7월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2013년 10억원 이상에서 2014.7월 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 ~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이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2월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경우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이 오기전에 전자발급 의무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채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회계프로그램, ERP등)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 콜센터(126)을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거래내용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방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전송 기한>

    ●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는 거래건벌로 재화 또는 공급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됩니다.

                      ※ 발급기한(10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11일) 국세청 전송 (단, 홈택스에서 발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등을 통해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송기한(11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송합니다.

 

<참고사항>

    ● 일반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금융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등록 처리 해주며,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리>

 

 

    ● 미발급,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패널티가 있음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0.5%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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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7.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

<정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TIP>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근로소득공제는 일종의 최소경비 또는 최저생활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해주세요>

 

 

▶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위 표의 빨간색 상자 부분입니다.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면 됩니다.

 

     = 750만원 + (2,4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900만원 x 15%)

 

     = 750만원 + 135만원

 

     = 885만원(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고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자, 1월 입사자, 12월 입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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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6.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보통 "월급"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중요한것은 세금을 줄일수있는 비과세소득이기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포함)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하여 받은 급여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란?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유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각 업종별로 세분화 되 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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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5. 07:00 세금 꿀 팁/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회사에 세금을 낸 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거쳐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만큼은 반영은 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족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으며, 소득의 제한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을때,

1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와 2인, 3인의 총 소득이 200만원일때 세금이 똑같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아래를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파란색 상자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급여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으로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예전에는 100%만 있어는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제도 입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낼것이 없어서 연말정산시에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짜피 징수당할꺼 미리미리 조금씩 더 내어두면 나중에가서 부담이 덜 하겠죠?

 

80%  선택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17,170 x 12개월 = 206,040원

10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1,470 x 12개월 = 257,640

120% 선택시 1년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은   25,760 x 12개월 = 309,120

 

이렇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300,000원 나왔을경우

 

                              매월  8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06,040 = 93,960원 징수

                              매월 10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257,640 = 42,360징수

                              매월 120%씩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은 300,000 - 309,120 =  9,120환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자주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시 해당사항 체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바뀌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1인가족의 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소득세를 19,520원 부과하지만

공제대상 2인가족의 경우에는 14,750원 부과... 최종적으로 공제대상 5인가족부터는 소득세를 0원 부과 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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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구직자,실업자)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4.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여러분 내일배움카드를 아시나요?

 

저는 이런 카드가 존재한다는것 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님이 퇴직을 하게 되셔서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이렇게 새로운것을 공부하게된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제가 알게된것들을 공유 해볼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먼저 닥쳐오는 문제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생활의 안정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재취업을 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라는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때!!!

 

 

도움이되는 것이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훈련비를 지원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직무능력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고 창업 및 재취업을 준비할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내일배움카든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아주 큽니다.

 

 

일반실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20% ~ 95%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90% ~ 전액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 ~ 95% 지급

그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지원!!!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닌가요?

 

물론 수익이 생기거나 바로 취업이 된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부분에서 매력적인 정책인것만은 분명한듯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는지, 그 분야의 지원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본뒤 방문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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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부과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3. 07:00 세금 꿀 팁/일반세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에 세금 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직원의 수를 줄여 급여총액을

맞추려 할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금에 반대급부로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수입금액 증가와 필요경비 증가로 상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란이 잠재워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경우는 제외)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됩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급증, 생산량 및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소득)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직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지원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일용노동자는 1개월중 15일이상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중도 입사, 퇴사, 휴직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접 지금 :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사항은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큰 이쁨을 받으실듯 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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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2. 14:07 세금 꿀 팁/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분들 계시죠?

 

 

 

그냥 쉬운말로 써보면,

 

【매월 회사가 가지고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계산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환급)을 거치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더 받는 과정(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소비, 보험, 대출, 연금 등등에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같은날 입사하여 같은 급여를 받는 동기가 있더라도 세금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찾아오신분도 있겠지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사실은 처음이신분도, 어느정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줄 아시는분도

자신이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모르는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아가시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금 받아가면서 돌려주는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해서 400만원은 낸거같은데

겨우 100만원 남짓 돌려주냐는.........말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우 엄청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녀석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이 두녀석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내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과

여러분이 내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징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매월 소득세를 19,52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19,520 x 12개월 = 234,240원 <지방소득세> 1,950 x 12개월 = 23,400원

234,240 + 23,400 = 257,640원

 

257,640원이 여러분이 1년간 낸 세금이 되는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은 최대 257,640원 이상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낸 세금안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내돈 내가 받아가는거죠

그래서 공제 자료가 중요한겁니다.

내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자료가 적어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300,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1년간 납부하였던

257,640원 만큼 뺀 나머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300,000 - 257,640 = 42,360원)

 

징수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죠...

상상 이상으로 괜히 슬퍼집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즐거운 13월의 월급을 쟁취할수 있는겁니다.

 

내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두둑해진 지갑을 볼수있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액표가 있습니다.

그 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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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6:5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먼저 2017년 귀속이란 < 2017.01.01 ~ 2017.12.31 > 기간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목도 있고, 반대로 어느기간동안 존재하다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부분에서 추가로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노란색 2017년 부분입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된 법률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 순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꼭 알아야겠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먼저, 과세표준이란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봉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것"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연봉)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만 뽑아 낸것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은 당연히 연봉보다 작습니다.

       자세한것은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시 세율을 40%로 하겠다... 입니다. 엄청나죠? 5억초과분 부터는 1억중에 4천은 세금이란

       소리입니다. 엄청나긴 해도 저만큼 벌어서 내보고 싶긴하네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1명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줬었습니다.

       개정뒤로는 첫째 출산(입양)시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듯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을 동시에 받아 총 80만원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부분이며, 대상 및 한도는 변동없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만 15% -> 20%로 상향 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부분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교육비 부분에 현장학습비로 표시되어

       출력이 됩니다. 교육비로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는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50만원)에 이어 체험학습비(30만원)이 신설되었지만 애초에 교육비 300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교육비 한도 : 300만원 (교육비 +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한도조정

       개정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국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있는듯 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이 30% -> 40%로 상향되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총급여액 1.2억 초과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 ->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는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니 이 소득구간에 계신분들에게는

       씁슬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추가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어느정도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2017.1.1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할것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1년이상 다니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3년이상 그리고 10년이 되기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경우(단, 나 또는 가족,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입사일로 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

      

      

 

 

이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단 한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겠지요 ^^

이 글을 읽는 분중에 꼭 그런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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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feat.연말정산)

Posted by 카이로스K
2018. 2. 1. 12:49 세금 꿀 팁/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에 시기상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각박한 세상에 힘들게 쟁취한 내 돈을

 

나라에 순순히 조공할 수 없기에... 그리고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사람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나눠주는 책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 순순히 줄수 없어!!!

 

 

여러분! 이 책입니다.

저 밝게 웃고있는 6명의 사람들은 안에 내용을 안봐서 그런거에요

 

책을 여는 순간 미간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마치 내가 난독증에 걸렸던 사람인것처럼

읽어도 읽어도 다시, 또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기게 하는 마법의 책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13월의 월급 받으면

저 6명처럼 웃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비록 포스팅 하는 이 글이 올해 당장 도움은 안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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